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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공정위, ‘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1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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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계약서에 없는 광고·물류·배송비 납품업체에 청구 금지
계약갱신거절, 거래조건 변경 등은 계약만료 60일 전에 통보해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과 관련, 유통업체가 광고·물류·배송비 등 명목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반드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유통 분야에서는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 우선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돼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 분야에 적용하는 표준거래계약서가 제정된 것이다.

해당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 있다. 

3개 업종 표준거래계약서상 공통 규정을 보면 유통업자가 반품과 판매수수료율의 결정·변경, 계약갱신,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행사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기준을 미리 수립해 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업체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유통업체가 자의적으로 판촉 사원 파견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갱신 거절 사유 등을 정확히 몰라 경영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덜자는 취지다.

또한 유통업체는 광고·물류·배송비 등 명목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납품업체에 해당 비용을 부담시킬 때에는 사전에 그 기준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유통업체가 시설이용료·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판매 수수료를 우회적으로 올려받는 꼼수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이와 함께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반드시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면 납품업체는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14일 이내 유통업체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어음·수표 지급 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한정됐다.

이 밖에도 매장바닥·조명·벽 등 기초시설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고, 판매촉진 행사 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 비율이 50%를 넘으면 그 초과분도 유통업체가 내야 한다.

쇼핑몰·아웃렛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의 ‘감액청구권’ 규정도 포함됐다. 매장을 빌린 입점 업체(임차인)의 매출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입점 업체는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유통업체는 매장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청이 제기되면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과도한 관리비 청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통업체가 관리비·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에 앞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표준거래계약서에 담겼다.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통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손해액에 따라 산정하지만, 3개월분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는 직매입(유통업체가 직접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방식) 건의 납품 대금 지급일 기한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제시했다. 다만 해외 명품 업체의 경우 면세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계약서는 면세점의 반품 남발을 막기 위해 ▲전시 등에 사용돼 상품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상품의 반품 ▲PB(자체브랜드) 상품 등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의 반품 ▲유통업체의 매장 새 단장(리뉴얼)에 따른 재고 처리 반품 등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를 채택·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익명제보센터, 유통 옴부즈만 등을 활용해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직권조사 시에도 반영해 나가겠다”며 “향후 복합쇼핑몰 등 3개 업종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이 개별 계약에 반영되면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되고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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