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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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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낀 1~2월 항공편 지연·위탁수화물 분실·택배 지연 등 빈발”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설 연휴를 낀 1~2월 항공‧택배‧상품권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평소보다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이 기간에 이용이 급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항공‧택배‧상품권 분야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1481건이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과 관련해선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가, 택배는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3728건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17.8%인 665건이 접수됐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최근 3년간 사례 908건 중 19.2%인 174건이,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556건 중 15.6%인 87건이 1∼2월에 접수됐다.

항공편 관련 피해는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거나, 위탁수하물이 분실 또는 파손됐을 때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택배 역시 설 명절에 물품 분실이나 파손, 배송 지연 사고가 잦은 분야다.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처럼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지만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소개하며 이를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항공과 관련해선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특히 초특가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하고,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이나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는 한편, 항공편 탑승일의 일정은 여유 있게 정하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며,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의뢰하지 말고 직접 소지하라고 강조했다.

택배와 관련해선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한편, 배송물품을 분실했을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상품권과 관련해선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와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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