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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계연도부터 오피스텔 관리비 회계감사 대상된다
2022 회계연도부터 오피스텔 관리비 회계감사 대상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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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150세대↑ 집합건물 회계감사 의무발생
댱초 정부안 ‘관리인의 회계서류 의무 조항’은 소위에서 이견…계속 심사중
회계삼사/그래픽=연합뉴스
회계감사/그래픽=연합뉴스

2022회계연도부터 150세대 이상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 회계감사 대상이 되고,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사각지대로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건물 관리비가 의무적인 회계감사 대상이 되면서 관리비 투명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구조상 독립돼 쓰이는 경우 적용되는 법이다.

법무부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공포되면 1년 이후인 2021년 1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감사는 법 시행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받도록 되어 있어 2022회계연도의 관리비부터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회계연도 관리비를 감사하기 때문에 실제 외부감사 자체는 2023년에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고급 주상복합보다 비싼 관리비를 내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등 서민 삶의 터전인 집합건물에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가 내놓은 ‘집합건물법’ 개정의 배경이다.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법개정을 했는데, 법에 따른 관리비 외부감사는 실질적으로 2023년이 돼서야 시행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본지에 “법 시행 전까지 의무감사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주체 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개정과 관련, “정부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관리인의 회계서류 작성․보관․공개의무 조항’, ‘지자체장의 감독권한 신설’ 등 일부 내용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심사 중”이라면서 “해당 내용 또한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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