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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에 대하여 : 2부 (3)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에 대하여 : 2부 (3)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0.01.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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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사례로 본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합병영업권의 관계 -

 

 홍성대 세무사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관계에 대하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1부에서는 영업권 및 합병과세체계의 이해와 합병과세소득(개정 후의 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과 개정 전의 청산소득, 합병평가차익, 합병영업권) 사이의 관계를 판결사례(1)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부에서는 판결사례(2)의 분석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매수차손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관계, 합병평가차익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관계,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를 1부의 판결사례(1)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분석하고 1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회사 합병에서 영업권의 문제는 필자가 지면을 통해 다루어 왔었다. 지금까지 발표한 보고서들은 합병과세체계가 2010.6.8. 개정되기 전의 합병평가차익의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개정된 후의 합병매수차손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으나 구체적이지는 않았다. 법인세법의 합병영업권(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가 전부이다. 이 한 문장의 규정과 문언으로 세법의 합병영업권을 해석해야 한다. 세법의 합병영업권 해석은 개정 후와 개정 전의 합병과세체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세법의 합병과세체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개정 후의 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과 개정 전의 청산소득, 합병평가차익, 합병영업권과의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의 각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 의미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과세소득이란 합병대가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과 국세청은 “사업상 가치평가”가 세법의 영업권 인정 요건이 되는 문제로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영업권의 해석으로 인해 회사 장부에 계상된 회계상의 영업권 전부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을 보면 장부상의 영업권 전부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합병대가)이 피합병회사의 순자산 가액보다 더 많이 지급한 금액(회계상 영업권)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해 본다면,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전부가 세법의 영업권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최근 현대모비스 합병영업권(서울고등법원 2019누35826, 2019.10.23.)의 판결도 영업권의 “평가”에 대한 문제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영업권이란 개별적으로 식별해 별도로 인식할 수 없다고 했다. 세법에도 회사 합병에서 승계하는 자산과 부채와는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다는 규정은 없다.

개정 후의 합병영업권에 대한 인식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은 개정 전의 “피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는 인식 요건에서 개정 후에는 “피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가 삭제됐다. 개정 후의 합병영업권에 대한 인식은 “사업상 가치평가”에 대한 문제 없이 “합병대가(양도가액)-순자산 시가”의 차액이 합병영업권이 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사업상 가치 평가”의 요건이 없음으로 “평가의 문제”는 과세요건이 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개정되기 전의 합병영업권이 개정 후에도 합병매수차손으로 옮겨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5두41463, 2018.5.1.). 이 경우 개정 전의 “사업상 가치평가”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과세요건으로 볼 수 없게 된다. 합병과세체계가 변경됐다고 해서 세법의 합병영업권 인정 요건까지 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 세법의 합병과세체계가 정교하다고 한 이유는 사례분석에 의하면 합병과세소득이 합병대가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함을 합병양도이익과 청산소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둘의 합병소득의 특징에는 피합병법인의 소득에 자산과 부채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의 양도(이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점이다. 이 의미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다른 “그 무엇의 양수(인수)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한 것이 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다른 “그 무엇의 양수(인수)에 대한 대가지급”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양수(인수) 외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된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의 인수대가와 그 외의 대가(영업권 평가)를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장부상의 합병영업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 본 바에 따라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영업권을 구별해 내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1부와 2부에서 분석한 결과는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개정 후)”가 전부인 합병영업권을 규정과 문언으로는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으로 영업권에 대한 “평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병대가에 대한 과세방식 외에는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에 대하여”를 연재한다(보고서의 내용과 계산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했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Ⅰ. 합병영업권에 대한 사례(판결) 분석


2. 법인세법의 합병세무회계

나. 개정되기 전의 과세소득

①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

《합병평가차익의 분석방식(1)》

1부에서 ‘자산 승계가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합병법인의 장부상의 차변 금액의 합계액(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자산총계에는 회계상 합병영업권이 포함되어 계산한다고 했다. 합병회사의 회계처리(매수법)는 다음과 같았다.

 

 

 

 

 

위 합병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자산 승계가액’인 자산총계에는 합병대가 지급과는 무관한 승계한 부채의 증가로 인한 합병영업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2)》에서도 보면 회계상 합병영업권에는 합병대가 지급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합병영업권 121,608,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승계한 부채 증가로 인한 합병영업권은 합병대가의 지급에 의해 발생한 합병영업권이 아니므로 합병평가차익의 대상(법인세법의 자산)이 될 수 없는 금액이 된다. 따라서 이 금액은 ‘자산 승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수정된 ‘자산 승계가액’에 의해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게 된다.
 

○수정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

 

 

 

 

위의 수정된 ‘자산 승계가액’을 다음과 같이 자산의 유형에 따라 각각 계산하면 합병평가차익이 ‘합병영업권을 제외한 승계가액’에서 98,833,000,000원이 발생한다. 이 금액은 승계한 자산의 증가에서 발생한 금액이다. 한편 ‘회계상 합병영업권’에서는 합병평가차익이 532,163,588,000원이 발생된다. 이 금액은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매수차손과 같은 금액이며 자산조정계정의 금액과도 같다. 합병평가차익의 합계 금액은 청산소득과 같은 금액이 된다.


○(합병요건 충족) 자산의 유형으로 분류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

 

 

 

 

 

 

한편 지금까지는 청산소득이 합병평가차익(합병영업권)이 되고, 지분풀링법의 합병평가차익은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영업권이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청산소득에 자산과 부채의 이전에 따른 이익(소득)이 없는 경우라야 성립된다. 지분풀링법은 자산과 부채의 이전에 따른 이익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나 매수법은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시가에 따라 이전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 계산한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영업권은 청산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는 금액은 98,833,000,000원으로 이 금액은 승계한 자산의 증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산의 이전에 따른 이익이 된다. 즉 청산소득이 자산의 이전에 따른 이익과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영업권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된다(이 부분은 좀 더 명료함을 기하기 위해 다음 “Ⅱ.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에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합병요건 미충족인 경우도 ‘자산 승계가액’의 자산의 유형은 합병요건 충족과 같으므로 합병요건 충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다만, 합병요건 미충족은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합병요건 미충족) 자산의 유형으로 분류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

 

 

 

 

 

 

《합병평가차익의 분석방식(2)》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합병평가차익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는 방식이다.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합병평가차익

 

 

 

위의 계산방식에 의하면 합병평가차익이 합병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법이 지분풀링법보다 121,608,000,000원이 더 많이 계산되고 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 ‘합병영업권을 제외한 승계가액’과 ‘회계상 합병영업권’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자산의 유형에 따른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자산 승계가액

 

 

 

 


위에서 계산한 ‘자산 승계가액’의 구성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합병회사가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각각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승계한 가액과 장부가액의 명세

 

 

 

위의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내용을 보면 ‘합병영업권을 제외한 승계가액’에서는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차이가 나는 금액 98,833,000,000원은 매수법이 지분풀링법(장부가액) 보다 자산을 높은 가액으로 승계한 금액에 해당한다.

한편 ‘회계상 합병영업권’에서는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차이가 나는 금액 22,775,000,000원은 순자산의 감소금액으로서 매수법이 지분풀링법보다 회계상 합병영업권을 더 많이 계상한 금액이 된다. 또는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관계에서 보면 매수법이 지분풀링법보다 승계한 부채의 증가가 회계상 합병영업권을 증가시키지만, 반대로 승계한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금액은 회계상 합병영업권을 감소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분풀링법보다 매수법이 회계상 합병영업권을 더 많이 계상한 금액은 부채의 증가와 자산의 증가인 순자산 감소의 금액과 같은 것이 된다. 합계 금액인 ‘자산 승계가액’에서는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차이가 나는 금액 121,608,000,000원은 매수법이 지분풀링법보다 부채를 더 많이 승계한 금액과 같다.


위의 내용에 따라 1부의 《합병평가차익의 분석방식 (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

위의 ‘자산 승계가액’에는 회계상의 합병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합병영업권을 제외한 승계가액’에서는 매수법이 지분풀링법보다 자산을 98,833,000,000원 높은 가액으로 승계함으로써 ‘자산 승계가액’이 지분풀링법보다 그만큼 많게 계상되었다. 또한 ‘회계상 합병영업권’에서는 자산 승계가액과 부채 승계가액 합계 금액인 순자산 금액이 지분풀링법보다 22,775,000,000원 낮음으로 인해 회계상 합병영업권이 그만큼 높게 계상되었고, 이 금액이 ‘자산 승계가액’에 포함되어 ‘자산 승계가액’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자산 승계가액’의 증가인 현상)으로 인해 매수법인 지분풀링법보다 ‘자산 승계가액’을 121,608,000,000원 더 많이 계산하게 되었다. 매수법의 ‘자산 승계가액’의 증가 원인은 합병평가차익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합병평가차익의 차이 발생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르면 순자산 감소로 인한 금액이 ‘회계상 합병영업권’에 포함된 금액은 22,775,000,000원이 된다. 이 금액은 ‘회계상 합병영업권’에서 제외할 금액이 된다. 이 분석방식은 1부의 《합병평가차익의 분석방식(2)》에 해당한다.


그러나 1부의 《합병평가차익의 분석방식(2)》는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으나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영업권의 금액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게 한다. 1부의 분석방식으로는 ‘회계상 합병영업권’에서 제외할 금액으로는 22,775,000,000원으로 계산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확한 금액이 될 수 없다.

1부와 2부의 다른 점은 순자산의 감소 때문에 회계상 합병영업권이 증가한 것은 1부와 2부와 차이가 없다. 그런데 2부의 경우는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2)》에서 보면 승계한 자산 증가 98,833,000,000원으로 인한 ‘회계상 합병영업권’의 감소 금액은 반대로 ‘합병영업권을 제외한 승계가액’을 그만큼 증가시키고 있다. 즉 자산의 감소와 자산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므로 장부상의 자산 종류만 달라졌지 자산총계에는 변동이 없다. 이 의미는 ‘회계상 합병영업권’에 영향을 미친 금액은 승계한 순자산의 감소 금액이 아니라 승계한 부채의 증가뿐임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1부의 《합병평가차익의 분석방식(2)》로는 회계상 합병영업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찾아낼 수 없게 한다. 회계상 합병영업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개별적인 내용을 각각 계산해 보아야 정확한 세법의 합병영업권을 찾아낼 수 있다. 이 계산방식은 2부의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2)》와 같은 방법이 된다. 다음과 같이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개별 내용을 각각 계산해 보면 회계상 합병영업권에 영향을 미친 항목이 부채의 증가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합병평가차익의 계산방식”에서 ‘자산 승계가액’의 계산식은 〔(승계한 자산 증가(장부상 합병영업권 감소 금액) 98,833,000,000원 - 승계한 부채 증가 121,608,000,000원)〕에 의한 금액이 된다. 이 계산식에서 보면 장부상 합병영업권 감소로 인한 자산 증가 금액이 ‘자산승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되고 있다. ‘자산 승계가액’에서 이 금액을 제외해야 세법의 ‘자산 승계가액’이 된다. 따라서 ‘자산 승계가액’은 (승계한 자산 증가 98,833,000,000원 - 장부상 합병영업권 감소 금액 98,833,000,000원 - 승계한 부채 증가 121,608,000,000원)이 된다.


이 계산의 결과는 부채의 증가 금액이 된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자산 승계가액’을 장부상(합병평가차익의 계산방식)의 ‘자산 승계가액’과 세법의 ‘자산 승계가액’으로 각각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게 된다.

 

 

 

 


위에서 계산한 ‘세법 승계가액’인 ‘자산 승계가액’을 자산의 유형으로 분류해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합병영업권을 제외한 승계가액’의 합병평가차익과 ‘회계상 합병영업권’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을 각각 계산해 낼 수 있다.
 

○(합병 요건충족 및 미충족) ‘수정된 자산 승계가액’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결론에 있어 매수법에서 합병평가차익을 분석하는 방식인 《합병평가차익의 분석방식(1)》과 《합병평가차익의 분석방식(2)》은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과정만 다를 뿐 결과에서는 같은 것이 된다. 복잡한 《합병평가차익의 분석방식(2)》의 방법으로 분석을 해 보는 이유는 장부상 합병영업권 중에는 세법의 합병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그 금액을 명확히 계산해 내기 위한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② 개정 후와 차이점

1부와 다른 점이 없다.
 

다. 세법의 합병영업권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에서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으로는 합병매수차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개별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세법의 합병영업권을 계산할 수 없다고 했다.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영업권은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2)》와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3)》에 의한 금액이 돼야 한다. 한편 합병평가차익을 자산의 유형에 따라 분류해 합병평가차익을 각각 계산하는 방식에서 ‘회계상 합병영업권’에서 발생한 합병평가차익의 금액이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영업권이 돼야 합병과세체계에 맞는 것이 된다.
 

라. 매수법의 분석 결론

1부와 다른 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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