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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이 기본 요소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이 기본 요소
  • 일간NTN
  • 승인 2020.01.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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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3절 관련 예규, 판례

○판례

[다수의견]

④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근거한 과세의 적정 여부

거래상대방의 매입누락자료 등에 의해 당해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하고 이를 자인하는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01두2560, 2002.12.6.).


⑤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를 실지조사의 근거로 삼기 위한 요건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해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4두13720, 2015.2.26.).


⑥ 과세의 형평에 반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국세기본법이 우선해 적용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감면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0두3138, 2016.12.29.).
 

 

 

 

 

 

 


⑦ 부진정소급 입법을 용인한 사례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 시에 완성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 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는 소급과세라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2항이 금하는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도 없다(대법원 2005두50, 2006.9.8.).

 

⑧ 비과세 관행의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중 방법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반대증거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추정되거나 또는 입증의 필요가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두1652, 2002.2.8.).

 

⑨ 비과세에 대한 견해표명 존재 여부

수년간 조출료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90누 8947, 1991.5.28.).

 

제2장 납세의무의 이행과 확장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채권·채무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나, 조세채권·채무는 세법에 규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이와 같이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과세요건이라고 하는 바, 과세요건으로서는 보통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을 든다. 납세의무는 이러한 과세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는 때에 성립한다. 즉, 납세의무는 특정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물건이 귀속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

이를 기본통칙에서는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그 구체적인 성립시기는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다(통칙 21-0-1)”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립한 조세채권은 추상적인 채권일 뿐 이것이 곧 납부 또는 징수될 수는 없으며,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납부 또는 징수가 가능항 상태에 이르게 된다.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경우와 특정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경우 및 예외적인 시기에 성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법 §21).

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에 성립하며, 수입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성립한다.

 

나.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는 국세

① 상속세:상속이 개시되는 때

② 증여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③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 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④ 인지세: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⑤ 증권거래세: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다.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라.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는 국세

① 농어촌특별세: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가산세: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마. 예외적인 시기에 성립하는 국세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③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④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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