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올해부터 총수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수입금액 신고해야”
“올해부터 총수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수입금액 신고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15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에게 내달 10일까지 매출 등 사업장현황신고 당부
29일부터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서 각종 매출자료 등 조회 후 자동입력 가능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 정밀분석…무신고‧과소신고 여부 검증 예정

올해부터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가 됐지만,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과 과세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에게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다.

국세청은 16일부터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82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했으나, 20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올해부터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올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이나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올해 신고분(‘19년 귀속)부터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2.1%로 상향(‘18년 귀속은 1.8%)됐기 때문에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올려놓은 신고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참고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경우 가급적 모바일 안내문에 지정된 기간에 방문해달라”며 “혼잡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주택임대사업자 전용신고창구를 설치했으니, 방문 시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무서 방문 신고 기간은 1차는 29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3차는 2월 5일부터 7일까지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28일까지는 2019년 1월~9월 내지 11월 귀속 자료를 제공하고, 29일부터는 수집‧구축이 완료된 2019년 귀속 연간 전체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으로부터 미리(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