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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前 특수관계자 통한 주식 증여·취득 따른 이득 증여세 과세
상장 前 특수관계자 통한 주식 증여·취득 따른 이득 증여세 과세
  • 일간NTN
  • 승인 2020.01.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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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7.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2)

가. 개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배당등’이라고 한다)하는 경우로서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배당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2016.1.1. 이후).


나. 과세요건

(1)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등을 할 것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해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을 것

(3)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소유한 주식등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을 것


다. 증여시기

법인 등이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시기로 한다.


라.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특정주주의 균등배당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에 대해 과소 배당받은 주주 전체의 과소배당금액 중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등이 균등배당금액에 미달하게 배당받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특정주주: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마. 증여세와 소득세 비교과세

증여세 부과 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8.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가. 개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증여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는 한 과세할 수 없어 사실상 세금부담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0.1.1.부터 이러한 상장시세차익 등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 등”이라 함)을 증여받았거나 유상으로 취득(또는 유상취득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 등을 한 후 3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가액이 증가되어 원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그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나. 과세요건

1  상장 전에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할 것

법인의 상장 전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최대주주 또는 25% 이상 소유자)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이 증여받거나 취득(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 취득 포함) 할 것을 말하며, 이 때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는 신주를 포함한다(상증법 §41의3 ⑦).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수차례 증여를 받은 후 상장 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무상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상장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수에 무장증자 신주배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신주는 상장이익의 증여가 적용된다(서사-335, 2007.1.24.).


(1) “최대주주 등”

상증법 §41의3 규정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상증령 §19 ②).


(2) 25% 이상 소유자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등을 합해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상증령 §31의3 ④).


(3) 특수관계인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상장할 것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를 말하며(상증령 §31의3 ②),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상증법 §41의3 ⑤).

 

취득시점과 상장 후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것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정산 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과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인한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1주당 취득가액 등의 30%이상이거나 해당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상증령 §31의3 ③,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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