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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투자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 선택…꼼꼼히 따져야
세액감면·투자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 선택…꼼꼼히 따져야
  • 일간NTN
  • 승인 2020.01.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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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집행기준 126의2-0-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공제의 중복적용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공제 가능

 

집행기준 126의3-0-1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집행기준 126의3-121의3-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①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26의7-121의7-1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개요

①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금지금의 보관·인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한국거래소가 개설해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해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②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에 대해서는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며, 금거래계좌를 사용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26의7-121의7-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거래 흐름
 

 

 

 

 

 


① 금지금 공급사업자는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한다.


② 금공급 사업자는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도 주문하고 투자자의 매수주문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금현물시장에서 매수주문해 금현물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금지금 공급사업자는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금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입한 자는 보관기관에 결제를 해야 한다.


④ 금지금 실물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보관기관에 인출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집행기준 127-0-1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① 내국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해 다음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법 §26) 및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법 §29의5)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법 §26)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 §30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이 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27-0-2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①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② 공제세액이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의 적용 또는 결손금의 발생으로 인해 이월된 경우에는 동일 과세연도에도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액감면과 해당 이월공제액은 중복해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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