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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목적 공장 수용 이전시 양도세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공익사업 목적 공장 수용 이전시 양도세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 일간NTN
  • 승인 2020.01.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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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형별 비과세·감면, 과세특례
 

제6절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등 기타 감면


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7의3)

나. 감면 요건 및 감면율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양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202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가) 40% 감면(2013.12.31.까지는 50%)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해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나) 25% 감면(2013.12.31.까지는 3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특례

감면적용 시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

 

라. 감면신청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주요 사례

1)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조특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른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계속해 거주한 경우(조특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봄)에 적용되는 것이다(부동산거래관리과-515, 2010.4.7.).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202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은 적용되는 것이다(재산세과-978, 2009.12.10.).

 

4.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83)

가. 개요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등을 이전하기 위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201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2017년 신설했다.

 

나. 특례대상 소득

① 특례대상 소득

박물관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이전하기 위해 종전시설을 201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②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조특법 시행령 §78①)

【양도차익 × 신규시설 취득가액 / 종전시설 양도가액】 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

 

다.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거주자일 것
 

② 3년 이상 운영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이전일 것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과학관


③ 시설이전이 다음에 해당할 것

•신규시설을 취득해 개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할 것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규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신규시설을 취득해 개관할 것

 

라. 사후관리(조특법 §83②)

박물관 등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박물관 등을 이전해 개관한 날부터 개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건물과 부속토지를 처분하거나 폐관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3항을 준용해 분할납부할 세액(이자상당액 포함)을 일시납부해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제외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추징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마. 기타(추징 예외사유) (조특법 시행령 §78⑧)

다음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① 해당 신규시설이 다음의 법률에 따른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

1. 「공공주택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② 법률에 따른 폐관·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신규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바.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조특법 시행령 §78⑤).

 

5.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시 과세특례(조특법 §85의7)

가. 개요

200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공익사업 목적의 공장 수용(협의매수 포함)에 따른 이전 시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는바, 다음 ①과 ②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조특법 §127⑧).

①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공익사업 목적 공장수용(협의매수 포함)에 따른 이전 시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나. 특례대상 소득

① 특례대상 소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이전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2018.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②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조특법 시행령 §79의8③)

【양도차익 × 지방공장 취득가액 / 기존공장 양도가액(100분의 100을 한도로 함)】 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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