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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요금‧멤버십 인상시 회원 동의 받아야”
“넷플릭스, 요금‧멤버십 인상시 회원 동의 받아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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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에 6개 불공정약관 시정 명령…20일부터 개정약관 적용
“세계 경쟁당국 최초 글로벌 OTT 약관 개정…소비자 권리 제도적 보장”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사진=연합뉴스

넷플릭스가 회원 동의 없이 요금을 변경하고 해당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는 등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해당 약관을 고쳤다.

넷플릭스는 온라인 스트리밍을 위주로 서비스하고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이다. 전 세계 유료 구독자수는 1억4000만명에 이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하며, 우리나라 이용자는 2016년말 약 20만명에서 2019년 11월 현재 약 200만명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넷플릭스에 이들 조항의 시정을 요구했고, 넷플릭스가 이를 반영해 약관을 수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으로 지정받은 조항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등의 조항 등이다.

개정된 약관을 보면 우선 넷플릭스가 요금 및 멤버십을 변경할 때 이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 변경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음 결제 주기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이에 준하는 사기·불법행위 등으로 명시됐다.

기존 약관은 ‘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서비스 사용에 가담하는 경우’라는 표현으로 사유를 포괄·추상적으로 규정, 회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됐다.

회원의 계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약관도 시정됐다. 

해킹 등 회원 책임이 아닌 사고에 따른 피해까지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정 약관은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기존 약관에 없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 책임 원칙이 새로 마련됐고,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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