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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지원, 세수 증대”…삼일회계법인 개정세법 세미나
“성장 지원, 세수 증대”…삼일회계법인 개정세법 세미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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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 본사2층 아모레홀서
- 기업실무자 대상 세무환경 이해, 대응방안 논의 자리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활력 보강 및 혁신성장 지원과 함께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단으로 세제 개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라는 진단이 나왔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세무자문부문을 이끌고 있는 주정일 파트너는 이같이 진단하며 “기업의 실무자들이 급변하는 세무환경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 김영식)이 2월 5일 오후 2시 용산 본사 건물 2층 아모레홀에서 ‘2020 개정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개정 세법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사업재편계획 승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세무환경을 둘러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각 분야 조세 전문가들이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제조세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 세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실무적 관심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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