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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아지·고양이 보유세 부과 검토”
정부 “강아지·고양이 보유세 부과 검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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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해 2023년 ‘동물보호 전문기관 구축’
반려동물 보유세 걷어 기관 설치·운영비로 활용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공식적인 정책에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해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5년단위 법정계획으로, 농식품부는 이 계획에서 성숙한 동물보호과 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분야 26대 과제를 제시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6대분야 추진과제는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이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의 세부 추진과제 중 2023년까지 구축계획으로 제시한 동물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비 재원으로 하겠다는 검토방안이 나온 것이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게 일정비용을 부담키시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 안에 따르면 2023년 시행을 계획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보호․복지 전문기관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유세는 2022년 도입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는 모든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양이 등록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면서 “선진국은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을 올린 정부가, 갑작스럽게 반려동물보유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반려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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