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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과세 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방안 세미나…조세정책학회, 31일
‘빗썸’ 과세 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방안 세미나…조세정책학회, 31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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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율촌 강의홀서…김병일 강남대 교수 발표

최근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외국인 거래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해 과세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여전히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국세청 과세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에 대한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는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강의홀 (파르나스타워 39층) 에서 제13차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의 사회로 김병일 강남대학교 교수가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에는 오문성 학회장을 좌장으로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문성훈 한림대학교 교수, 장재형 박사 (율촌 세제팀장),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방안은 과세당국은 물론, 조세심판원, 암호화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라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인 과세방안과 과세가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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