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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미 PDC社와 시추선 분쟁서 3.2억 달러 배상 판결…‘승소’
삼성重, 미 PDC社와 시추선 분쟁서 3.2억 달러 배상 판결…‘승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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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중재재판부, PDC사 손해배상책임 인정…이자‧중재비용 등은 추후 판결
- 삼성重, 충당금 1400억원 환입 가능…PDC사, 28일 내 항소 가능성 타진해야

 

삼성중공업이 미국 해양 에너지 시추선(드릴십, Drill Ship) 계약해지와 관련한 국제 중재에서 승소, 미화 약 3억2000만 달러를 배상 받게 됐다.

이 금액에는 그러나 삼성중공업측이 중재재판부에 요청한 약 1억 달러 상당의 이자와 중재 추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중재재판소가 추후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인 퍼시픽 드릴링 SA(Pacific Drilling SA, PACD)는 15일(뉴욕 현지시간) “자회사인 Pacific Drilling VIII Limited(PDVIII”) 및 Pacific Drilling Services, Inc. (PDVIII”)와 삼성중공업 사이의 중재결과가 발표됐다“면서 이 같이 공시했다.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같은 날 퍼시픽 존다(Pacific Zonda)라는 드릴십 계약해지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미국 퍼시픽드릴링(PDC)측에 있다고 판단, 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중공업은 PDC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약 3억1800만 달러(3690억원 상당)를 지급받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PDC에서 드릴십 한 척을 5억1700만 달러에 수주, 정상 건조했다. PDC는 그러나 지난 2015년 10월 “일정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이 “부당한 계약해지”라고 주장하며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에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발주처가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실을 조선사에 넘기려고 한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1억8000만 달러를 선수금으로 받았고 이번에 수주금액 나머지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셈이다.

그는 “PDC가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서 향후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 달러(약 1352억원)가 환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PACD측은 그러나 공시에서 “두 자회사가 중재절차상 자동으로 항소를 할 권리는 없으며, 회사는 중재재판소측에 항소 허가를 구할 것인지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PACD측은 이번 판결일(15일)로부터 28일 이내, 그러니까 내달 12일까지 항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삼성중공업은 16일 한국거래소 공시에서 “PDC는 미국 파산보호법 챕터 11에 따라 2019년 1월에 구조조정이 완료돼 배상금 지급 여력이 제한된 상황이므로 손익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룩셈부르크와 휴스턴에 주요 사무소를 두고 있는 PDCD는 전 세계에서 시추시설 7곳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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