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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이전 취득 조정지역내 분양권 팔땐 거주요건 적용 안해
‘8·2 대책’ 이전 취득 조정지역내 분양권 팔땐 거주요건 적용 안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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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2017년 8월 2일 이후에는 2년 보유에 2년 거주해야 비과세
(자료사진) 성수동 주상복합/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수동 주상복합/사진=연합뉴스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돼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2017년 8월 2일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8.2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8.2부동산대책’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의 예외사유가 엄격해 지고 재개발 조합원 지위도 양도가 금지됐다. 

양도소득세도 강화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 해 배제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가 포함됐다. 

주택양도 때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은 2017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2년 보유만으로 총족되지만, 8월 2일 이후면 2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 9억원까지는 비과세,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봐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대상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택분양권을 양도한 사례자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과 관련해 국세청에 질의했다. 

각 사례를 살펴 보면, ‘갑’은 2015년 5월에 서울 성동구 소재 A주택분양권을 취득해 보유했다. 이후 2015년 11월 서울시 성동구 소재 B주택분양권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을’은 2015년 7월 부산시 연제구 소재 C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했다. 이후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D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에 완공된 D주택을 양도했다. 을은  2016년 9월 23일 D주택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병’은 2005년 3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E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2015년 10월 E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E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으며, F주택분양권 취득후 완공된 F주택을 양도했다. 병은 2017년 4월 서울시 서초구 소재 F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같은해 7월 마포구 소재 G분양권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을 지급했다. 

사례자들은  이같은 주택 양도거래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질의했는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는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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