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보위 민간위원 8명 위촉‧간담회…세무‧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한재연 청장 “조사권 남용‧적법절차 준수’ 등 철저한 감독” 당부
한재연 청장 “조사권 남용‧적법절차 준수’ 등 철저한 감독” 당부
대전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할 세무·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를 위촉했다.
대전국세청은 16일 청사 6층 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재연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성이 강화되고, 심의대상이 국세행정 일반으로 확대되면서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조사권 남용,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민간위원들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심리자료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할 것 등을 논의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권익침해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법률‧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사 공무원의 행위를 위법·부당한 것으로 의결하면 조사대상자는 조사팀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입회를 신청해 조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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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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