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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때 손금산입 날짜는? 계약상 금액 확정된 날!
부당이득금 반환때 손금산입 날짜는? 계약상 금액 확정된 날!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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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제품을 공급한 후에 계약위반이 확인돼 부당이득금 환수시 반환 금액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언제로 봐야할지’를 국세청에 묻자

내국법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가와 제품을 공급한 후에 계약위반이 확인돼 부당이득금 환수시 반환 금액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언제로 봐야할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032 [법인세과-744] , 2018.03.29.).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국가에 제품을 납품한 후에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산지 및 직접생산 위반 등으로 인해 그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 계약조건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조달청과 ‘방송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했다.

질의법인이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한 이후에 원산지 및 직접생산 위반 여부에 대해 조달청과 관세청이 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조사로 인해 원산지 및 직접생산에 대한 계약위반사항이 확인돼 부당이득금에 대해 환수 조치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확정됐고 2018년에 납부할 예정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국가와 제품을 공급한 후에 계약위반이 확인되어 부당이득금이 환수되는 경우에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규칙」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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