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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등록 했더니 건강보험료 폭탄”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했더니 건강보험료 폭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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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정부,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안내 때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제공해야”
- “주택임대수입 1000만원에 소득세 46만원, 건보료는 240만원…실효세율 28.6%”
- ”건보료 포함 실효세율이 29%면 연봉 5억원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와 비슷“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새로 주택임대사업 신고를 한 사업자들은 월임대수입(월세)에 대한 소득세보다 무려 5배가 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가령 1000만원의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사업자가 임대소득세 46만원 이외에 24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 전체적인 실효세율이 무려 28.6%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가족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돼 있다가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강력 추천하면서 이에 따른 소득세 말고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세청은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31일 이전부터 주택임대를 계속 하는 경우 1월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그런데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오는 5월에 ‘확정신고’하게 되면 올 12월10일 납부하는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이 직장을 다니는 남편을 둔 A씨가 신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해보니 주택임대소득세는 연간 46만원인데, 연간 지역건강보험료는 무려 24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부부 가구는 2주택자로, A씨 명의 주택 1채에서 연간 1000만원의 월세수입이 발생한다. A씨는 정부 안내를 듣고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했고, 월세로 얻은 총수입금액 1000만원에서 필요경비 50%(500만원)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과세표준)에 대해 14%의 세율을 곱해 46만원의 분리과세 임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게 된다.

문제는 A씨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건강보험료에서 발생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A씨는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총수입금액 1000만원-필요경비 500만원)이 발생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임대소득 외에도 보유 재산과 보유 자동차에 따른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A씨 명의 자동차가 없다고 쳐도 주택임대수입 1000만원(소득금액 500만원)과 재산세 시가표준액 3억원만으로도 A씨의 지역건강보험료 예상금액은 월 20만원씩 연간 총 240만원으로 계산된다.

납세자연맹은 “A씨는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결과로 소득세 46만원과 건강보험료는 240만원, 총 286만원을 납부하게 생겼다”면서 “이는 임대소득수입금액 1000만원의 28.6%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수입금액에 대한 29%의 실효세율은 연봉 5억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실효세율과 비슷한 세율”이라며 “월세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이 같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해야 하는 금전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사전에 건강보험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소득세의 몇 배에 이르는 건강보험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된다면 납세자는 부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결국 정부 신뢰는 더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회장은 이어 “국회가 국민 재산권과 관련된 주택임대소득세법 입법과정에서 지역건강보험료 증가를 고려했어야 한다”면서 “늦었지만 불합리한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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