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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드 등 인천공항 고속도로 공사 입찰서 담합 적발돼 제재
매크로드 등 인천공항 고속도로 공사 입찰서 담합 적발돼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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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크로드‧원학건설‧대경산업에 과징금 1700만원 부과
“공공 안전 분야 입찰 담합 감시 강화…위법 적발시 엄중 제재”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 공사 예시/사진=공정거래위원회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 공사 예시/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매크로드와 원학건설, 대경산업 등 건설업체들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교체 등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교체 및 내진 보강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매크로드, 원학건설, 대경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매크로드와 원학건설은 2018년 4월 공고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입찰에서 원학건설이 낙찰 받도록 입찰금액에 합의했다. 

신축이음장치는 대기 온도 변화에 따른 교량 상부구조의 수축과 팽창 등을 견디고 교량면을 평평하게 유지하는 장치다.

매크로드는 원학건설 낙찰 이후 합의 대가로 원학건설에 2억원 규모의 자재를 공급했다.

또한 매크로드는 2018년 5월 공고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창릉교 교량받침 교체 등 내진보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도록 대경산업을 입찰 들러리로 세웠다. 

대경산업은 입찰 전 매크로드로부터 받은 금액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매크로드가 공사를 수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개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매크로드는 700만원, 원학건설은 900만원, 대경산업은 100만원 등 총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량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시설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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