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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6년 임기 제한, 대기업 ‘초비상’…3월 주총서 76명 교체해야
사외이사 6년 임기 제한, 대기업 ‘초비상’…3월 주총서 76명 교체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21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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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분석…셀트리온, 6명 중 5명 교체 필요해 가장 심각한 상황
2022년까지 전체의 24% 교체해야…재계 “인사권 침해하는 과잉규제” 반발
사외이사 임기 제한/사진=연합뉴스
사외이사 임기 제한/사진=연합뉴스

내달 초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교체해야 하는 대기업 사외이사가 7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임한 사외이사는 총 205명으로, 전체의 24.0%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교체해야 하는 대기업들은 사외이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59개 대기업집단의 264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추진한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은 한 상장사에서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재직한 사외이사는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과 SK가 각각 6명, LG·영풍·셀트리온은 5명씩, LS와 DB는 4명씩, 현대차·GS·효성·KCC는 각각 3명의 사외이사를 바꿔야 한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KT, 삼성SDI, 삼성전기, 현대건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6곳도 사외이사 2명을 3월 주총에서 교체해야 한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은 전체 사외이사 6명 중 5명을 3월 주총에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 중에서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셀트리온 김동일·이요섭 사외이사는 11.7년, 조균석 사외이사는 11.0년, 조홍희 사외이사는 7년, 전병훈 사외이사는 6년째 맡고 있고 3월에 임기가 끝난다.

계열사를 포함해 10년 이상 재임한 ‘장수’ 사외이사로는 김진호 유진기업 이사(18.0년), 김선우 영풍정밀 이사(16.0년), 장성기 영풍 이사(15.0년), 김영기 하이트진로 이사(14.0년), 이석우 한진칼 이사(13.0년) 등이 있다.

오는 2022년에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2022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임한 사외이사는 총 205명이다. 전체의 24.0%를 2022년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LS네트웍스 오호수 이사(16.0년), 금병주 이사(13.0년) 등은 2022년에, 금호산업 정서진 이사(13.5년), 정종순 KCC 이사(13.1년), 박진우 효성 ITX 이사(13.1년) 등은 2021년에 물러나게 된다.

재계는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업과 주주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데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총은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외국에서 찾기 어려운 과잉 규제이며, 기업 경영에 외부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고, 사외이사 결격 사유를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규정한 상위법에도 벗어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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