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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 고철수입계약을 체결해 국내사업자에게 물품 공급받을시 적격증빙 수취 여부는?
외국법인과 고철수입계약을 체결해 국내사업자에게 물품 공급받을시 적격증빙 수취 여부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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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 받고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업체에서 재화‧용역의 일부를 공급받으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 없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출증명서류를 수취 및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659, 법인세과-756, 2018.03.30.).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9, 2006.5.12.’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9, 2006.5.12.’의 내용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 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고철 유통 및 가공을 하는 업체이며, 해외법인(국내비거주)과 수입고철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법인에게 외화로 물품대금을 송금할 예정이다.

다만 수입고철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과세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예정인 바 법인세법상 적격 증빙 관련 문제점은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외국법인과 고철수입 계약을 체결해 국내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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