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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술, 많이 애용해 주세요”…우리 술 진흥, 국세청이 ‘앞장’
“우리 술, 많이 애용해 주세요”…우리 술 진흥, 국세청이 ‘앞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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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극적인 주류 규제혁신…‘우리 술’ 홍보 및 기술지원 방안
양조장 홍보‧기술지원, 인지도 제고, 주류 규제 혁신 등 중점 추진
지난 1일부터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신설·운영 중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서 방문객들이 전통주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서 방문객들이 전통주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제조·유통기반’이 취약한 우리 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크게 양조장 홍보 및 기술지원과 인지도 제고, 주류 규제혁신 등의 방안을 중심으로 우리 술의 진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리 술 진흥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통 술과 국세청의 인연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술과 국세청의 인연은 대한제국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대한제국은 1894년(고종31년)에 설치된 탁지아문을 1년 뒤인 1895년에 탁지부(현 기획재정부)로 개편하면서 사세국(현 국세청)을 두게 됐다. 이후 190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접세인 「‘주세법’이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주류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했다.

광복 이후인 1949년 ‘주세법’이 새로 제정되고, 1966년 국세청이 개청되면서 국세청은 술과 관련된 행정업무인 ▲주세의 부과・징수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관리 ▲주류의 유통관리 ▲주류의 안전관리 ▲전통주(우리 술) 진흥업무를 모두 담당했다.

현재는 5가지 주요 업무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가 나눠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주세법’에 따라 ▲주세의 부과・징수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관리 ▲주류의 유통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 내용을 보면 먼저 국세청은 세적자료와 전국 125개 세무서를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 등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가업을 숭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하는 한편, 가업을 승계한 양조장의 역사와 전통, 기록물 등에 대한 리플릿 제작, 소개책자 발간, 방송프로그램 소재 활용 등 다각적 홍보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국세청 부속기관인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주류제조 아카데미’와 ‘현장기술 컨설팅’ 제도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주류면허지원센터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http://i.nts.go.kr) 또는 기술지원과(064-730-6261∼3)로 신청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독일 등 외국의 주류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우리 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술의 인지도 향상’과 관련해선 우리 술의 종류와 유래, 맛·향, 양조과정, 어울리는 음식, 구매방법 등을 소개하는 종합안내서와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우리 술 특별전시회’를 통해 우리 술의 역사와 전통, 맛과 멋을 알리며, 국세청 조세박물관을 비롯해 서울, 제주 등에서의 특별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주한 외교관과 국세청 방문 외국 공무원 등에게 우리 술을 체험하는 ‘양조장 방문 프로그램’ 개발 및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리는 국세청 바자회 ‘사랑의 씨앗모음’ 행사에 전통주 판매 코너도 신설해 직원들이 우리 술을 맛보고 주변에 소개하는 기회도 마련하며, 국세청 소식지에 우리 술을 소개하는 글을 연재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감한 주류 규제혁신’과 관련해선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 ▲시음행사 규제 완화  ▲납세협력비용 축소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운영 등 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산업의 균형성장을 위해 우리 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류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양조효모의 국산화 및 주류 품질향상 연구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등 우리 술 개발‧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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