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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 아니고 가치변동 증거없으면 원가 측정”
금융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 아니고 가치변동 증거없으면 원가 측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2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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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내놔
창업초기 기업에는 '보정' 활용 공정가치 측정

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 평가를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화된 사례를 제시하고 창업초기 기업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에는 칼리브레이션(Calibration), 즉 ‘보정’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비상장회사 주식은 2018년 시행한 신(新) 금융상품기준에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와 기업들은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해 왔다. 

또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추정치에 대해 기업과 외부가사인 사이에 의견조율이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는 21일 기존의 감독지침을 보다 구체화해 원가로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사례와 정량적 기준을 제시했다. 

①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때(α) 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β)와 ②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상장주식 원가측정이 가능하다.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 위반, 파산 등이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간주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원가로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내놨다.

기관투자자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피투자기업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시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다.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은 무자본 인수합병(M&A)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사전에 공모해, 가치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취득하고, 동 자금을 공모한 이들과 배분하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밖에 비상장주식 금액이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중요성 판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데, 금융위는 “ 투자규모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동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원가로 측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및 기업 등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등 글로벌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제시했다. 

이는 창업초기 기업 등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보정(Calibration) 개념을 활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평가하는 방법이다.

보정은 비상장주식 최초 인식시점의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과값이 거래가격과 일치하도록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최초 인식시점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정을 통해 파악하는것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가이드라인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가 공정가치 측정 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화하고 정량적 기준을 추가로 제시함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투자기업들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 완화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들과 투자기업들의 비상장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활성화돼 혁신금융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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