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소비자가 가입 후 1개월 내 해지시 동영상 안봤어도 환불 안돼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TV(IPTV) 3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시청하지 않았다면 취소 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들 IPTV 업체들은 소비자가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 1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는데도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관이 ‘불공정약관’이라며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업체들에게 이 같은 월정액 VOD 요금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요구했고,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부터 수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IPTV 3개사는 약관 시정 전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했다.
실제로 이 조사의 계기가 된 신고 건의 경우, 신고인이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뒤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가입 당일 바로 취소했지만 KT는 “약관에 따라 환불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통해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보장된 고객의 권리를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했기 때문에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IPTV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인데도, 다른 통신판매업자들과 달리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무시했다.
새 약관 적용으로 시청자들은 VOD 서비스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日割) 계산한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뺀 금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뒤 해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다면 IPTV 업체가 1개월 요금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들이 환불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유료방송·OTT 분야에서 인수합병 등 시장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