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사조산업,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 판매 강요…과징금 ‘폭탄’
사조산업,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 판매 강요…과징금 ‘폭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22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사조산업에 시정명령‧14억9천만원 과징금 부과
목표 할당‧매일 실적 집계해 공지…“실적부진 회사 불이익” 회장 공문 발송
사조산업/사진=연합뉴스
사조산업/사진=연합뉴스

‘사조참치’ 등을 판매하는 사조산업이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강매해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조산업은 7년 가까이 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설과 추석 명절마다 계열사가 만든 선물세트를 팔거나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14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계열회사들에 자사와 5개 계열사가 만든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직원들을 매출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심지어 사원판매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다음 해 사업(경영)계획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사조산업은 명절마다 계열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세트 판매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각 계열사는 내부 사업부와 임직원에 다시 목표금액을 재할당했다.

2018년 추석 당시 A계열사 대표이사, B계열사 부장, C계열사 부장, C계열사 과장이 할당받은 목표액은 각 1억2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이었다. 이는 매 명절마다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금액이었다.

사조산업은 일별 구매·판매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해 그룹웨어(내부통신망)에 공지하는 등 계열사별 실적을 체계적‧주기적으로 관리‧비교‧점검했다. 그러면서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한 회장 명의의 공문까지 발송됐다.

이 같은 강요와 압박의 결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3차례의 설과 추석 시즌 중 9차례에 걸쳐 사조그룹은 명절선물세트 사원판매 목표액의 100% 이상을 팔았고, 나머지 4차례 역시 목표 달성률이 90%를 웃돌았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사원판매 행위는 자기 또는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자기 또는 계열사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공식품·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원판매 관련 간담회를 갖고 사조산업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명절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조산업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할 수 있고, 각 지방사무소 등을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조산업이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원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 명절선물세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사원판매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