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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인 93%가 12월 결산…작년 1224개사 감사인 지정
외감법인 93%가 12월 결산…작년 1224개사 감사인 지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2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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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감대상 회사 14.4%(4675사)만 감사인 변경…70%는 동일 감사인과 계약
- 감사인 지정 회사는 전년 대비 75%↑…주기적지정 등 지정사유 추가 이유

2019년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2431사로 전년(3만1473사) 대비 3%인 958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외부감사대상 회사중 93.3%인 3만572개 회사가 12월 결산법인이다. 3월 결산법인이 1.9%인 605사, 6월 결산법인이 1.2%인 392개사로 확인됐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월과 3월에 감사업무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만2686사(70.0%)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으며, 4675사(14.4%)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  5070사(15.6%)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금융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 수는 1224개사로, 전년 699사 대비 75.1%인 525사가 증가했다. 

이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른 주기적지정 등 지정사유가 추가되면서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가 늘었기 때문이다. 

감사인 지정사유는 상장예정법인이 331사로 가장 많았으며, 주기적 지정이  220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사유가 197사, 관리종목 112사, 부채비율 과다 108사, 감사인미선임 66사 순이었다.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사유는 개정 외감법의 신규 지정기준에 의한 것이 475사로 가장 많았다. 

이 475사 중 주기적지정이 220사, 3년 연속 영업손실은 197사,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은 55사였다. 

이외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가 폐지되면서 114가 지정됐으며,  관리종목 편입 상장사 90개사가 증가했다.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는 상장예정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다음 2개 사업연도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한 제도다. 

한편,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 집행에 따라 감사인미선임 회사는 전년 대비 43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월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19.12월말 현재)

(단위: , %)

구분 결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 계

주권상장법인

-

-

20

-

-

13

-

1

7

-

2

2,283

2,326

비상장법인

39

49

585

99

79

379

74

86

271

119

36

28,289

30,105

합계

(비율)

39

(0.1)

49

(0.2)

605

(1.9)

99

(0.3)

79

(0.2)

392

(1.2)

74

(0.2)

87

(0.3)

278

(0.8)

119

(0.4)

38

(0.1)

30,572

(94.3)

32,431

(100.0)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현황 (19.12월말 기준)

(단위: )

감사인 변경여부

주권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총 계

계속선임

1,812

20,874

22,686

 

70.0

변경선임

475

4,200

4,675

 

14.4

신규선임

39

5,031

5,070

 

15.6

총 계

2,326

30,105

32,4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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