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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자본금 요건 미충족해도 종전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 소급해 취소하지 않아”
“PFV가 자본금 요건 미충족해도 종전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 소급해 취소하지 않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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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자본금 요건 미충족시 이전 사업연도에 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해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후 사업연도 감자 실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중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해 취소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PFV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해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 법령해석과-625, 2018.03.13.).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그 이후 특정 사업연도에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1호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해 취소하지 않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동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2014년 6월 27일 설립해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PFV이다.

A법인은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신축분양 등의 사업을 시행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질의일 현재 분양 및 건설을 사실상 종료한 상황이다.

A법인은 50억원인 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감소시키는 감자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자기일은 2018년 4월 30일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PFV가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후 사업연도 감자 실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중 자본금 요건(5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해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는 회사 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 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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