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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납세자 불복대리업무’ 국선대리인 12명 공모
국세청, ‘영세납세자 불복대리업무’ 국선대리인 12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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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자 임기만료 국선대리인 총 260여명…각 지방청도 해당인원 공모”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자 지원가능…올해부터 ‘3년 이상 경력’ 요건 추가
3천만이하 이의신청자에 무료불복 대리…2년 임기 뒤 국세심사위원 위촉 때 우대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공개모집한다. 국선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대리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작년까지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소지자면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해당 자격소지자 중 경력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이 추가가 됐다.

국세청 심사담당관실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3월2일자로 임기만료되는 국선대리인이 국세청 전체 260여명”이라며 “각 지방청도 해당인원 공모 중인데, 본청은 이번에 12명의 국선대리인을 모시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말까지 지원한 분들에 대해 2월 중순까지 심사 후 연임이나 신규모집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존 국선대리인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한 분은 1회 연임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작년까지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 소지자면 지원대상이었다”며 “올해부터는 지원요건에 해당 자격소지자 중 경력 3년 이상을 추가해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에 의해 납세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촉요건을 강화했다”고 알려줬다.

위촉된 국선대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시되고, 활동이 우수한 경우 표창 때 우대한다. 또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이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 때 우대받는다. 

다만 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소속이거나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제외한다. 

국선대리인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khs2425@nts.go.kr)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재직 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044-204-274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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