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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시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추진
‘영세사업자,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시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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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지방세, 신용공여제도 통해 납세자가 수수료 부담 안 해”
“국세, 5년간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8천억원…영세사업자에 부담”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영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방세의 경우 신용공여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국세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해 1% 이내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신용공여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며 “이에 따라 5년간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만 8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 한다”며 “이 경우 정부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심 의원이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5년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발생한 수수료가 7992억6000만원에 달했다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가 늘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덩달아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 수단 수요가 있음을 고려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1.5%였다가 2018년 5월 0.8%(체크카드는 0.5%)로 인하됐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면서 원래 취지와 다르게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일정 기간 세금 납부액을 카드사가 운영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거래인 ‘신용공여제도’를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국세는 수수료를 내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파악해 선별적으로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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