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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법인이 100% 무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해당 주식 보유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산입”
“주식발행법인이 100% 무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해당 주식 보유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산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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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보유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100%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묻자

주식발행법인이 100%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보유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100%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 법령해석과-702, 2018.03.16.).

국세청은 “주식발행법인이 결손금 보전을 위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 발행주식 전량에 대해 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유상증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비상장법인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27%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18억원이다.

A법인은 2017년 5월 주주총회를 개최해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보통주 1억6530만7602주 전량에 대해 100% 무상감자를 결의했으며(감자기준일 : 2017.7.1.), 무상감자 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유상증자를 실시해 C법인이 A법인의 100% 주주가 됐다.

A법인은 B법인의 무상감자 후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됐다.

이에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100%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생략)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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