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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연 대전국세청장, 일선 세무서 부가세 신고현장 방문
한재연 대전국세청장, 일선 세무서 부가세 신고현장 방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2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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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대전세무서, 22일 동청주세무서 잇따라 현장 점검 나서
방문 납세자 애로사항 청취 및 창구 직원 격려와 당부도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일선 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국세청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일선 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국세청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가 한창인 일선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재연 대전국세청장은 21일 서대전세무서에 이어 22일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 창구에 들러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재연 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 보이는 ARS 등을 적극 홍보하고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설 명절을 맞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1월은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 개인·법인 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영세사업자의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8개의 재래시장·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지급기한인 다음달 12일보다 1월 말까지 12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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