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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참여 ‘부동산 상설조사팀’ 내달 21일 발족
국세청 참여 ‘부동산 상설조사팀’ 내달 21일 발족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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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5명 규모 정부 합동 특별사법경찰 조직 출범
- 전국구 투기꾼 꼼짝마!…"주택거래허가제 효과 노린다"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특별사법경찰팀을 가동해 중요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사안들을 직접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하게 된다.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왔던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를 주택정책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달 21일 발족할 예정인 ‘정부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동원해 직접 수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다음달 21일부터 국세청 등에서 인력을 파견해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정부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출범,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 부동산 상설 조사팀’은 국토교통부 내 기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6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된다.

정부는 국토부 외 관련 기관 직원도 참여하게 되면 조사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부동산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탈세 징후가 포착되면 국토부가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었다. 상설 조사팀이 구성되면 파견 국세청 직원이 곧바로 필요한 대응에 착수, 훨씬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번 조사팀 신설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내부에 사무실도 연다.

수사만 전담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여러 지역에서 투기를 부추겨온 ‘떳다방’ 같은 전국구 투기꾼 추적에 나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토부 특사경은 지금까지는 제도 운용 등 고유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사에도 참여했다면, 앞으로 만들어질 상설 조사팀에서는 오로지 수사 업무만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내에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는 작은 경찰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팀은 시장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하면서 주택 구입 자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탈세 등 불법을 찾아내고 부정 대출도 가려내게 된다.

조사팀은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달 21일부터는 부동산 신고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우선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통계 왜곡을 막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 소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바뀐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취소가 있을 경우 바로 신고해야 한다. 호가를 올리기 위해 시장 상황보다 고가에 주택 매매가 이뤄졌다고 허위 신고하는 ‘자전거래’ 소지를 차단하는 취지다.

3월 중순부터는 부동산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대폭 보강되고,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매수자는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서류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주택 구매 자금 중 증여받은 돈이 있다면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밝혀야 하고 자금을 지급할 때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줬다면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 등 신고서 내용이 매우 깐깐해진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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