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법원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CJ헬로, 62억 세금소송 패소
법원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CJ헬로, 62억 세금소송 패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28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위약금’은 받은 할인을 돌려주는 개념…"서비스와 대가관계로, 공급에 대한 대가"

고객의 중도 해지에 따라 인터넷통신과 유선방송 사업자가 받는 ‘해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약금은 소비자가 할인받은 금액이 늘수록 함께 증가, 할인을 반환한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지 손해배상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당초 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합쳐 신고 납부했다가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CJ헬로(현 LG헬로비전)에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종합유선방송, 인터넷, 알뜰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인 CJ헬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고, 마포세무서는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CJ헬로는 고객과 약정기간을 정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받기로 하는 ‘의무사용약정’ 계약을 체결해 왔다.

CJ헬로는 지난 2018년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납부 세액 가운데 위약금과 관련된 약 62억원은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했다. 마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불복을 거친 뒤 지난해 1월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세 과세 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여기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및 그밖에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소송의 쟁점은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볼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볼지였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대가관계가 있다면 과세 대상이고, 대가관계가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액은 비록 명목이 위약금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위약금은 소비자가 할인받은 금액이 커질수록 함께 늘어나므로 받은 할인을 돌려주는 성격이라서 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와 대가관계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액(위약금)은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해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이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CJ헬로의 주장을 기각했다.

CJ헬로는 지난해 LG유플러스에 인수됐으며, 현재 사명은 LG헬로비전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