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지방청·세무서의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운영 근거 마련 목적
2018년 출범 후 위촉·해촉사유 등 근거 부재…일선 현장 추진단 운영 혼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위해 2018년 9월 출범한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의 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며 “주요 제정 내용은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목적 ▲추진단 구성 ▲추진단 외부인원 위촉 및 임기이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8년 9월 출범이후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훈령 없이 운영해왔다”며 “이번에 위촉·해촉 사유 등을 규정화해 일선현장의 추진단 운영혼란을 방지하고 좀 더 활발히 운영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출범 이후 정례회의를 그간 총 9회 실시했다”며 “올해부터는 본청은 분기별 1회, 지방청은 반기별 1회, 세무서는 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청 및 세무서 소통추진단에서 논의된 사항은 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 회의에 상정되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내 소관 국‧실에 전달된다”면서 “담당부서에서 개선할 내용이라 판단하면 해당내용을 기획재정부 등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차기 정례회의시 수용불가 사유 등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하는데, 경제현장 방문‧간담회 등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집하고, 추진단 정례회의를 운영해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국세청 추진단은 단장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각 소관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제5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추진단 위부위원의 수는 11명(지방국세청은 10명, 세무서는 8명) 이내로 한다.
추진단 외부위원은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지고 국세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밖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위촉한다.
추진단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반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및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추진단 위부위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국세청 추진단 정례회의는 연간 4회(지방국세청은 연간 2회, 세무서는 연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석대상 내‧외부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그간 훈령규정에 준해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바로 시행된다.
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2월 14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044-204-2718)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