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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년 비정기 세무조사로 법인당 평균 13억 추징
국세청, 2018년 비정기 세무조사로 법인당 평균 13억 추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28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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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795개 법인 세무조사…정기조사땐 평균 8억원 부과
- 서울국세청 평균 조사 추징액, 비정기 22.5억 vs 정기 10.7억
- 대구국세청은 비정기조사(5.6억)가 정기조사(9.3억)보다 적어
- 광주국세청 비정기조사 평균추징액은 정기조사의 네 배 넘어

국세청이 2018년 1709개 법인을  비정기세무조사해 평균 12억6900만원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한 법인수는 3086개로,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금은 평균 7억7360만원이다. 

국세청은 28일 "2018년 4795개 법인사업자를 세무조사해 총 4조5566억3100만원을 추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3086개 기업을 정기조사해  총2조3871억7900원을, 1709개 기업을 비정기조사해 2조1694억5200만원을 추징했다. 

비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평균 부과세액이 정기 세무조사보다 64.1%나 더 많았던 것.

2018년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지방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338개 기업을 정기세무조사해 평균 10억7410만원을, 604개 기업을 비정기 세무조사해 평균 22억54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세무조사 때 평균 부과세액의 두 배가 넘는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 신고 세금에 오류가 있거나 탈세가 적발됐을 때 국세청이 혐의를 잡고 벌이는 세무조사다. 

따라서 정기세무조사 때 보다는 비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숨겼던 소득이 드러나는 등의 사유로 추징세액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밝힌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평균부과세액으로는 정기세무조사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10억7410만원)과 대구지방국세청(9억3070만원), 부산지방국세청(6억1100만원) 순으로 높았다.

비정기세무조사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22억5400만원)과 광주지방국세청(9억7300만원),  부산지방국세청(9억5900만원)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비정기세무조사한 124개 기업에 부과한 세금은 평균 9억7300만원으로 정기세무조사  대상 172개 기업에게 부과한 평균 1억8480만원 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지방국세청은 비정기세무조사한 기업들에게 추징한 평균세액은 정기세무조사기업에 부과한 평균세액보다 오히려 더 적었다. 

2018년 대구지방국세청은 167개 기업을 정기세무조사, 93개 기업을 비정기 세무조사 했다.

정기세무조사에서는 평균 9억3070만원 세금을 추징했으나, 비정기세무조사에서는 이보다 적은 평균 5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에서 부과한 세액의 차이가 20.7%로 지방청 중 가장 적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8년 878개 기업을 정기조사해 평균 5억59300만원을 부과했으며, 562개 기업을 비정기조사해 평균 6억7500만원을 추징했다. 

이밖에 대전국세청은 2018년 204개 법인사업자를 정기조사하고 118개 기업을 비정기세무조사해 각각 평균 3억5260만원, 평균 4억7400만원을 추징했다. 

부산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한 기업은 327개, 비정기세무조사한 기업은 208개였다.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평균 6억1100만원, 비정기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평균 9억5900만원 세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한편 업태별로는 도소매업 법인사업자들이 정기조사로 평균 2억7700만원 세금을 부과받았다. 평균부과세액은 가장 적었지만, 비정기세무조사에서는 그 3배가 넘는 11억1300만원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2018년 도소매업 1336개 법인사업자를 세무조사 했으며, 이중834개를 정기, 502개를 비정기세무조사했다. 

2018년 제조업은 935개 기업이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평균 12억2350만원을, 474개 기업이 비정기세무조사를 받아 평균 15억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건설업 기업 중 371개를 정기, 229개 기업을 비정기세무조사 했으며, 각각 평균 10억2470만원, 평균 16억3500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같은 기간 서비스업 기업 553개를 정기세무조사해 평균 6억220만원 세액을, 336개 기업을 비정기세무조사 해 평균 8억81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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