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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일 넘기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
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일 넘기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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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날짜 넘겨 실제 증빙 제출해도 매입세액공제 불가”…심사청구인에 회신
- 2019년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돼 확정신고시한 지난 공급분도 공제 가능

작년 하반기에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깜빡 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직년초 관련법령이 개정되긴 했지만 지난 과세기간에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용역 제공 사실이 명확히 확인이 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다.

국세청은 최근 A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건에 대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이 도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이 같이 회신했다.

납세자는 국세청의 과세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90일 이내에 불복 전 필수절차인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선택,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의신청도 가능하지만 임의절차이므로 조세불복을 위해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A법인은 2018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각각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였다. 그래서 “세법 지식이 부족하니 기한이 지난 세금계산서도 증빙으로 인정해달라”고 국세청에 졸랐다.

국세청은 그러나 “법인 감사가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법인 대표자가 세무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은 ‘법령의 부지’에 해당,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특성상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11.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도 인용해 회신했다.

A법인은 법이 바뀐 점을 근거로 재차 매입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졸랐다. A법인은 “지난 2019년 2월12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르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과표수정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세청은 그러나 “바뀐 조항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년 2월12일 이후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만 적용되므로, 2018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런 근거로 “A법인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용역에 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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