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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건수 축소…성실 소규모 법인 비정기 조사 배제”
“세무조사 건수 축소…성실 소규모 법인 비정기 조사 배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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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민생경제 회복 세정지원 강화’ 방안 발표
中企세무컨설팅, 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제, 근로‧자녀장려금 신속 지급

국세청이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와 성실납세를 이행한 소규모 법인에 대해 비정기조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등 침체된 민생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컨설팅과 연구인력개발(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29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힌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 내용을 보면 국세청은 우선 자영업자와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적극 완화할 방침이다.

먼저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한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단, 소비성 업종 등은 제외한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2019년 이전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취업‧재창업 시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납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

또한 국세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업‧혁신 및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우선 기업이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에 전념하도록 ‘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충실히 운영한다. 

이를 위해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기존 3일에서 2일로 단축해 신속 처리하고, 4차 산업과 뿌리산업 등과 관련된 수입금액 1000억원 미만의 유망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기업 규모별로 1~2년간 세무리스크 진단에 대한 조언을 하고, 사전에 검증받은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유예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청년고용과 동일한 우대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가구 및 청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세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그동안 확대돼 온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신청 편의를 높이고, 지급방식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신청단계에서 확정일자 등을 반영해 신청안내의 정확성을 높이고, ARS로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 인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종전에는 일일 송금 건수 제한으로 지급에 약 2주간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한국은행 등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일시지급을 추진하는 등 지급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반기지급 이후 환수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운 청년층에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기준 소득 인상도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이전보다 더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해 세무조사 전 과정이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면서 직원에 대해 조사 절차 교육을 강화하며 실시간 절차 알림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권한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법제화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의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과세품질 혁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적법과세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국세청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신설해 일선 세무서의 과세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지원하고, 법령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확대해 과세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통일성 있는 과세처분을 위해 직원 간 동일쟁점 공유를 확대하고, 세목별 집행기준도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해 개정‧발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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