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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와 IT로 성실신고 지원 극대화”
국세청 “빅데이터와 IT로 성실신고 지원 극대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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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세자 맞춤형 자료 사전제공
- 최초 전면 실시 주택임대소득신고 예상세액 제공
- 성실납세자엔 ‘정기조사 시기 사전협의제도’ 시행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납세자에게 ‘맞춤형’ 분석자료를 제공, 성실신고 지원에 올해 국세행정의 촛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모바일 홈택스를 전면 확대, 납세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간편신고와 납부서비스를 늘려서 납세자가 납세의 간편함을 체감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제1과제로 꼽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부터 ‘성실신고 지원’을 강조해 왔다.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 등 올해 처음 실시되는 새로운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IT 기술을 이용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이 1번 추진과제로 꼽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과 관련, 세무조사 등에서 확인된 불성실 신고사례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사전 안내항목을 최대한 발굴 제공, 신고지원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정부보조금 누락 방지를 위한 내역과 소규모 법인 대상 가족 인건비 현황 안내 등을 사전 안내항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의 예로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이월결손금 사전 안내 ▲법인카드 사용내역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인적용역사업자 안내를 들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유 주택 수 및 수입금액 분석정보와 이월결손금 과소· 과다 공제여부 및 금액분석자료와 소비업종 분석 등을 토대로 법인카드 사적사용혐의 금액 등을 사전에 알려준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로 납세편의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항목을 700여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PC 홈택스 서비스 대부분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고증빙자료모바일제출, 민원처리결과 실시간 푸시(push) 알림등 지원서비스도보강한다고 밝혔다.

또 모바일 전자신고를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또한 모바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세자 업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화면을 제공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안면인식 등 새로운 인증방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더불어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세청은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규모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간편 신고와 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간편 신고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추계신고납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챗봇상담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도 계획돼 있으며, 매출 착오누락과 중복공제 등 신고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세목별 자기검증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 “세무서 무인수납창구를 시범운영하고 이용자가 많은 모바일 페이를 간편결제 서비스에 추가하는 등 세금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하여 종합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와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새로운 과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소득세 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도 국세청의 홈택스와, 지방자치단체의 위택스 원클릭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성실납세자 우대하는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를 위해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운영, 출입국 우대대상 확대 및 철도 이용 요금 할인 추진 등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국세청장상 이상 모범납세자 대상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출입국 우대 서비스가 지방청장상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순환조사대상 모범납세자 ‘정기조사 시기 사전협의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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