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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보공유 강화, 능동적 납세자 고충해소” 다짐
국세청, “정보공유 강화, 능동적 납세자 고충해소” 다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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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전국관서장회의 개최…공정위, 국토부와 국세청 정보 공유 확대
- 장기압류재산 적극 압류해제…주류규제 혁신 꾀하고 적극행정에 앞장

국세청이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일감몰아주기나 대주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정보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 공개할 방침을 밝혔다.

또 부동산 증여‧상속,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결과 등 보유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범정부 부동산 안정 정책추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새로운 공직문화인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국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현장중심 적극행정으로 혁신을 지속 꾀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민관합동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국세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컨설팅 면책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영세사업자를 발굴, 지원하고 고충민원을 적극 수용하는 등 세무애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변화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세정지원추진단’은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신설하는 협의체로, 납세자의 개별징수 유예요청 등을 심의결정한다.

이와 함께 징수실익이 낮은 5년 이상의 장기 압류재산의 압류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등 납세자 고충민원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아울러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주문결제하고 이후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똑똑한 주문(Smart Order)’을 허용, 주류규제 혁신을 꾀하고 창업지원 등을 위한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새로운 공직문화인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우선 국민편익을 높이는 적극적 국세정보 공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대상을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국세통계 수요가 높은 서울지역에 분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불공정거래 대응(공정위)과 부동산 시장 안정(국토부) 등 범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 유관기관에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국세행정 운영으로 변화와 혁신 가속화를 위해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의 현장방문 등 납세자 소통을 확대, 내부 시각을 넘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무불편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선 세무서의 업무현황 실태, 업무량 등을 심층 진단하고, 수동업무 자동화, 실효성 낮은 업무 감축 등 업무혁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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