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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 “불공정거래 개선”…가맹본부-점주간 갈등은 ‘여전’
가맹점주들 “불공정거래 개선”…가맹본부-점주간 갈등은 ‘여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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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87%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답변
본부-점주 간 필수품목 지정,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등 분쟁 해소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상당수 가맹점주들이 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필수품목 지정과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등 잠재돼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요인 해소와 함께 가맹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개선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9∼11월 기간 동안 가맹시장의 20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주의 86.3%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하는 등 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1년 전 조사(86.1%)보다 웃돌 뿐 아니라 2016년 조사(64.4%)와 비교하면 21.9%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광고·판촉 집행내역 통보 증가 ▲가맹점단체 가입률 증가 ▲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부담비율 증가 ▲인테리어 교체주기 연장 ▲영업지역 침해 감소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 신고포상금제 등 최근에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여전히 40% 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가맹점주의 29.5%는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만 이유로는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물품가격(16.9%)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 등이 거론됐다.

업종별로는 커피 업종에서 필수품목 관련 문제 인식률이 5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 정비(23.4%) 순이었다.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갈등으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도 많았다.

 계약 기간 또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해지’ 언급을 들은 가맹점은 전체의 22.5%인데, 이들의 첫 번째 해지 사유(25.8%)로 지정된 ‘필수품목 사입’(지정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구입)이 꼽혔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묻는 항목에서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물품을 특정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9.4%)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가맹점주의 85.3%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21.7%가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했지만,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대다수인 92.2%는 비용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공동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전 동의 과정에서 필요한 적정 동의율(전체 가맹점주 중)로는 70%를 꼽은 가맹점주가 40.6%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가맹계약 중도 해지로 위약금을 문 사례는 모두 396건으로 작년(340건)보다 16.5% 늘었다.

편의점(290건·73.2%), 치킨(49건·12.4%), 한식(21건·5.3%), 안경(7건·1.8%)등 4개 업종이 전체 위약금 부과 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평균 위약금 부과액(748만원)은 2018년(665만원)보다 83만원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광고·판촉 사전 동의 의무화,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즉시해지사유 정비, 주요 외식업종별 필수품목 지정·비지정 간 품목별 범위 비교 공개 및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점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본부가 알 수 있게 하여 법 준수를 제고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한 자율시정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다”라며 “법 규정·제도, 법위반 사례, 실태조사 시사점 등을 정리한 정책카드를 제작해 매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안내문 우편 발송 시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고시 제정 및 교육기관 위탁 지정을 통해 영세 가맹본부, 가맹희망자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상담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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