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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9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개최
국세청, 29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개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30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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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
작년 최소합격인원 700명 ← 2008년 630명 이후 12년만에 70명 늘어
한국세무사회, "최저임금상승에 주52시간제, 세무사 경영악화 심각"… 국세청 증원 비판

국세청이 29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올해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는 자리다.

국세청은 작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전년비 70명(11%) 확대된 700명을 결정한 바 있다.

2007년까지 700명이었던 최소 합격인원은 2008년 630명으로 줄어든 후 2018년 까지 계속 유지돼왔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정부 측 6명, 민간 6명으로 구성되지만 위원장이 국세청장, 부위원장이 국세청 차장이다. 사실상 국세청이 결정하는 구조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작년 국세청 증원결정에 크게 반발했었다. 세무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세무대리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세무사 630명을 증원하도록 결정해왔다”며 “2008년 8000명이던 등록세무사가 10년 동안 60% 증가해 현재 1만3000명에 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창규 전 세무사회 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노동집약적인 세무사사무실은 심각한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세무사 선발인원의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며 “국세청이 이번에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은 2월 3일 결정된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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