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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된 유권해석 믿고 원천징수한 은행의 손해, 정부가 물어줘야”
법원, “잘못된 유권해석 믿고 원천징수한 은행의 손해, 정부가 물어줘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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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기재부 유권해석 믿고 한 골드뱅킹 원천징수 세금, 법원판결로 환급 등 손배”
— 국세청, “과오납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고객 몫….은행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못해”
— 국세청 항소, 신한은행은 말 아껴…제대로 안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벌칙, 환급청구권은?

이자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은행이 정부 유권해석대로 고객(원천납세의무자)으로부터 세금을 걷었다가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고객들에게 세금을 돌려줬다면 은행이 입은 해당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차액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했다가 “과세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은행이 고객에 물어준 세금과 이자, 각종 비용 등을 국가가 은행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30억25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골드뱅킹은 은행이 고객예치금을 금으로 환산, 그램(g) 단위로 통장에 적어뒀다가 인출 때 출금 당시 금 값 상당액이나 실제 금을 시세에 맞게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신한은행은 당초 골드뱅킹 상품 운용 과정에서 금 값이 올라 최초 고객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늘었다면 금 매매차익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 징수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2010년 11월~2015년 10월분까지의 배당소득세 약 101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인 2009년 2월~2010년 10월까지 발생했던 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추징했다.

신한은행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했다. 심판원은 국세청 손을 들어줬고, 신한은행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골드뱅킹은 금 실물을 거래한 것으로, 그 소득은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이익과 유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 분배의 성격도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한은행은 국세청이 배당소득세로 잘못 부과한 고객의 세금을 국세청 대신 걷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였기 때문에 소송 도중에 고객의 세금을 먼저 은행돈으로 돌려줬다.

하지만 국세청은 잘못된 과세의 중심에 있으면서 신한은행에 일부(75억원)만 돌려줬고, 신한은행은 나머지 26억원에 이자를 더한 약 30억원을 추가로 환급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은행 고객들에게 귀속되고, 은행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해 정부로부터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다시 국세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승소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청구권은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며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원천징수세액의 착오·납부로 발생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양도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신한은행측이 법정이율 15%를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한 정부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서 적용기간을 줄였다.

국세청은 서울지법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본지 확인 요청에 “국세청이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 국가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이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징수할 수 있다.

은행 고객(원천납세의무자)이 자기 세금이 잘못돼 과세관청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해서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도 자기 명의로 납부한 세액의 경우 직접 당사자로서 과세관청에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해선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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