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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는 시장원리에 위배”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는 시장원리에 위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30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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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원 ·신재용 교수 등 한·일 공인회계사 선발제도 비교연구
“선발인원 수 정부 직접통제보다는 응시인원 관리 고려해야”
日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증원했다 ‘대기합격자’ 발생으로 철회
국민1인 당 공인회계사·세무사 수 1500명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금융위원회가 사전에 결정하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공인회계사 공급이 시장원리에 위배될 위험이 있어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발인원 수를 정부가 사전에 정해 직접통제 하는 방식보다는 응시인원 수에 따라 선발인원 수를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하는 ‘응시인원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세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문영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 신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및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부검사역이 현행 한국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방식에서 채택하고 있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에 대한 연구결과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공인회계사 선발제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매년 11월 개최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 다음해 선발할 최소선발인원을 결정해 공표한다. 

최소선발예정인원과 관련, 정부는 2009년부터 10년간 850명을 유지하다가 2018년 1000명, 2019년에는 1100명으로 증원했다. 

이를 계기로 회계사업계와 학계에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수를 증원한 이유는 회계개혁으로 인해 개정된 외부감사법으로 인해 외부감사 업무량이 증가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회계전문가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발달된 정보기술이 회계감사에 접목되면서 회계업계에서는 회계사수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 중론이다.

특히 젊은 회계사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회계사 선발인원 증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권세원 교수 등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을 2019년 12월 발간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세무와 감사연구지에 게재하며, 현재의 선발이원 괄리보다는 응시인원 관리를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논문에 따르면 주요 국가 중에서 한국과 유사한 공인회계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

한국과 일본이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선자격 후입사’ 방식이며, 싱가폴·홍콩·중국·미국·영국·호주 등 아시아 주요나라와 영미권 나라들은 먼저 회계법인에 취업해 실무를 경험하다가 일정기간 후 단계적으로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하는 ‘선입사 후자격’ 방식이다. 

한국과 유사한 공인회계사 제도를 운영하지만, 일본은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가 없다. 

일본의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서 선발인원 수는 수험생의 시험성적을 평가한 이후에 결정되는데, 그 수는 응시인원 증감에 따라 연동된다. 

권 교수 등은 “일본 금융당국의 역할은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아닌, 응시인원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일본도 공인회계사를 대규모 양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선발인원을 인위적으로 늘린 결과, 시험합격자가 실무수습기관을 찾지 못하는 ‘대기합격자 문제’가 발생하자 3년만에 이 정책을 폐기한 적이 있다. 

대기합격자 문제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업적 매력도를 떨어뜨려, 응시인원이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선발인원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정부가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는 1990년부터 시작됐는데, 초기에는 선발인원이 250~500명 정도였다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전문자격사들의 선발인원 제한을 없애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2001년 선발인원 수가 100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공인회계사 공급확대정책을 추진해 공인회계사·세무사 1인당 국민 수가 1998년 5362명에서 2018년에는 1500명으로 선진국 수준이 됐다. 

선진국의 공인회계사·세무사 1인당 국민 수는 1998년 1423명, 2018년 1563명이다.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에 근무하는 공인회계사수도 1998년 935명에서 2018년에는 7427명으로 8배 증가했다. 

2018년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 수인 1만3460명의 절반가량이 일반기업에 진출한 것이다. 

권 교수 등은 “정부의 공인회계사 공급확대정책의 목표가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오히려 “회계산업 경쟁심화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악화돼 직업적 만족도가 하락, 인재유입은 줄고 타직종으로 인재유출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에 회계법인 인력구성에서 경력 5년 이상 회계사 비율은 40%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공인회계사들이 약간의 경험을 쌓은 후 타직종으로 대거 이동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 교수 등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회계전문인력을 ‘회계감사인력’과 ‘기업회계전문가’로 이원화, 현행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를 보완해 두 종류 인력을 모두 양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가 일반기업에 공인회계사를 다수 진출시키겠다는 목표를 두면서도 시험내용과 난이도는 ‘회계감사인력’ 육성에 맞춰 고난도로 유지해 정책 목적과 제도운영이 모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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