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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6] 외화 계약자산의 적용환율 결정과 화폐성자산 여부 판단
[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6] 외화 계약자산의 적용환율 결정과 화폐성자산 여부 판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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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질의회신을 요약 공개해 기업회계 실무에서 K-IFRS를 원활하게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서 예고된 것으로 회계기준 적용관련해 정보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다. 

질의회신의 공개기준은 상반기 질의회신은 그 해 12월 말에 공개하고, 하반기 질의회신은 다음해 6월 말에 공개를 일반원칙으로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12월 31일 9개 질의회신 내용의 요약을 공개했다. 

국세신문과 일간NTN은 기업회계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외화 계약자산의 적용환율 결정과 화폐성자산 여부 판단

질의회신 Reference 

ㅁ 2019-I-KQA009 

관련 회계기준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1, 39, 44, 56, 107, 부록A 용어의 정의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8, 16, 21, 22

색인어 

ㅁ 화폐성항목, 외화환산, 계약자산, 기능통화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 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 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 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외화 계약자산의 적용환율 결정과 화폐성자산 여부 판단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선박 건조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이다.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원화이며, 외화로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은 K-IFRS 제1115호 문단 35(3)1)을 충족하므로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며, 이 거래에 비현금대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회사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때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계산하였다.  

2. 기간에 걸쳐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때, 관련 외화 계약자산을 최초 인식시 적용해야 하는 환율은?

3. 기간에 걸쳐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때, 관련 외화 계약자산은 화폐성 자산인가?

회신

4. 질의1의 경우, 변동대가의 추정에 제약이 없고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 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면서 발생한 외화계약 자산의 거래일은 원칙적으로 수행의무가 이행된 각 시점이다. 따라서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수익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날을 거래일 로 하여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 적으로 변동하지 않았다면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거래일의 실제 환율 에 근접한 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5. 질의2의 경우, 거래에 비현금대가가 없고 이미 인식한 계약자산을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이 계약자산은 화폐성항목으로 볼 수 있다.

판단근거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2에 따르면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예: 기업의 미래 수행)이 있는 자산이다. 따라서 외화계약자산 의 거래일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관련 수익의 인식요건이 최 초로 충족되는 날로 볼 수 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1에 따르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 역이 이전되어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때 수익의 인식요건이 충족된다. 다 만, 질의의 외화거래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44에 따라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 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 그리고 동 기준서 문단 56에 따라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 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 동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8. 따라서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변동대가의 추 정에 제약이 없다면 수익과 관련된 계약자산의 거래일은 수행의무가 이행 된 각 시점이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2에 따라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예: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이러한 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8에 따르면, 화폐성 항목은 보유하는 화폐단위들과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하 는 자산·부채이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16에 따르면 화폐성항목의 본질 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 리나 지급할 의무이다.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계약자산을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 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예: 기업의 미래 수행)이 있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 기준 서 문단 56에 따르면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 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계약자산을 인식한다. 따라서 거래에 비현금대가가 없고 이미 인식한 계약자산을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이 계약자산은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 즉 화폐성항목으로 볼 수 있다.


1) 35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중략) ⑶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문단 36 참조), 지금까지 수행 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문단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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