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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7] 화재에 따른 재고자산 소실 등의 영업외비용 해당 여부
[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7] 화재에 따른 재고자산 소실 등의 영업외비용 해당 여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9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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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질의회신을 요약 공개해 기업회계 실무에서 K-IFRS를 원활하게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서 예고된 것으로 회계기준 적용관련해 정보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다. 

질의회신의 공개기준은 상반기 질의회신은 그 해 12월 말에 공개하고, 하반기 질의회신은 다음해 6월 말에 공개를 일반원칙으로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12월 31일 9개 질의회신 내용의 요약을 공개했다. 

국세신문과 일간NTN은 기업회계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화재에 따른 재고자산 소실 등의 영업외비용 해당 여부

질의회신 Reference

ㅁ 2019-I-KQA011 관련 회계기준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한138.2~한138.4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문단 34, 38

ㅁ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ㅁ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실2.49

색인어

ㅁ 재고자산, 운송비, 영업손익, 영업외비용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 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 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 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화재에 따른 재고자산 소실 등의 영업외비용 해당 여부

배경 및 질의

1. 회사의 해외종속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유하던 재고자산이 전소(全燒) 되었다. 따라서 회사는 이미 체결된 매출계약의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제품을 새로 생산한 후 회사의 일반적인 운송방식(선박)이 아닌 더 빠른 운 송방식(항공)을 선택하여 고객에게 운송하였다.

2. 위와 같은 화재에 따른 ① 재고자산 소실에 따른 비용과 ② 긴급운송비가 영업비용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에 해당되는지?

회신

3. 화재에 따른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고, 납기지연에 따 른 손해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고객에게 재고자산을 운송할 때 발생한 긴급 운송비는 영업손익에 포함한다.

판단근거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 요구하는 영업손익 공시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원칙적 으로 다르지 않다(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 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 참조).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문단 34 및 38에서는 감모손실은 발생 기간에 비용 으로 인식하라고 요구하나 반드시 매출원가에 포함된다고 기술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6.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실2.49에 따르면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에 포함한다. 화재에 따른 감모손실은 비정상적으로 발 생한 것이므로 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르면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데 매출원가에 포 함되지 않는 물류원가는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한다.

8. 회사의 긴급운송비용은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예: 페널티)을 회피하고자 원가가 더 많이 드는 운송수단(예: 항공)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고객에게 운송할 때 발생한 비용으로, 판매활동과 관련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원가 이므로, 영업손익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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