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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불공정 여부 심사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불공정 여부 심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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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1834명 대리해 심사 청구서 공정위에 제출
법리 검토 거쳐 심결례, 관련 판례 참고해 약관 공정성 판단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지난달 내놓은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한지 심사에 들어간다.

이는 소비자들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공정위에 청구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법무법인 태림은 1834명의 심사청구인을 대리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약관 심사 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리 검토를 거쳐 2003년 공정위 심결례, 마일리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약관의 공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13일 고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포함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공정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올해 11월부터 대한항공의 모든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의 20% 안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복합결제 시 마일리지의 현금환산 가치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복합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할 경우 가능하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도 바꿨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췄다. 통상 일반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일반석 운임 중 6개 예약 등급은 현행 적립률 100%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직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개편안이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앞서 시민단체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개편안에 따르면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나고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크게 줄어든다”며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권이므로 대한항공에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사용하게 할 채무자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금·카드 결제와 함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 방식도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고, 관련법에 따라 대한항공을 검찰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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