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작년 4분기 상조업체 등록·폐업 없어…업계 구조조정 마무리”
“작년 4분기 상조업체 등록·폐업 없어…업계 구조조정 마무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30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2019년 4분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업체 수는 86개
상조 사업자 단체 2곳 등록신청했으나 불허…“대표성 부족” 이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작년 4분기에는 폐업하거나 새로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전 분기와 같은 86개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30일 공정위가 공개한 ‘2019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6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수의 변동이 없는 것과 관련해 “작년 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폐업, 합병 등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씨케이티·아가페라이프 등 2곳은 자본금을 증액했고, 교원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추가했다.

또한 대명스테이션 등 5곳은 대표자를, 경우라이프 등 3곳은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을 변경했다.

한편, 대한상조산업협회와 한국상조산업협회 등 2개 사업자 단체가 지난해 7월 공정위에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을 했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활동의 구체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불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과정에서 두 협회에 보완자료를 요구했고, 양 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자단체 등록 승인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러나, 대표성, 사업실현 가능성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개선·보완되지 않아 사업자단체 등록 불승인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상조업계 자정활동을 위한 이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사업자단체로서의 대표성 강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살펴 재신청 시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상조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사실 및 소비자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법 위반업체를 엄중 제재하는 등 상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또한 작년에 발주한 상조업 회계지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상조업체 재무건정성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각 업체의 평가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