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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을 통한 ‘편법증여 악용’ 사전에 차단한다
꼬마빌딩을 통한 ‘편법증여 악용’ 사전에 차단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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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상증세 과세형평성 제고”
비주거용 부동산‧나대지 대상…시가와의 차이 큰 고가 부동산 중심
작년 2월 이후 상속‧증여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내의 물건부터 실시

작년 2월 이후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과세형평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간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오피스텔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신고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발맞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이다.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다. 다만,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데,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적용시기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이 소득 및 재산 등 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한다는 응능부담(ability-to-pay)의 원칙을 바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 시 공정한 과세가액을 산정해 자산가치에 부합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 유도를 통해 적정한 세금 신고‧납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감정가액은 추후 상속‧증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며 “앞으로 감정평가사업 운영과정에서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평가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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