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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만기일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과세한 증여세 환급
전환사채 만기일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과세한 증여세 환급
  • 일간NTN
  • 승인 2020.01.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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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8.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다. 증여재산가액

 

 


(a)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가액

정산기준일(상장 후 3월이 되는 날)의 전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 적용 대상이다.


(b) 1주당 과세(취득)가액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과액을 말한다.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가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취득시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증여이익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


(c)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수 계산 시에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상장일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

각사업연도 단위별 상증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이익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마지막 사업연도분은 중도결산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결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 등이 속하는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① 결손금 등의 발생으로 순손익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증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에 의한다.

② 증여하거나 취득한 주식수는 증여·취득 당시 주식수에 의하되, 증여·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상증령 제5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한다.

③ 기업가치 증가분에 대한 입증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타 실질적 가치증가의 확인이 가능한 제증빙 등


라. 기타과세 특례사항

1  환급요건 동일하며, 증여세 과세과액은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령 §163 ⑩)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기준과 환급기준의 과세요건은 모두 동일하며,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주식 양도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했다.


2  전환사채 등을 5년 이내에 주식 등으로 전환한 경우(상증법 §41의3 ⑧)

전환사채 등을 상장 전 5년 이내에 주식 등으로 증여받고나 취득한 경우 전환사채 등이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식 또는 출자자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며,

전환사채 등이 정산기준일(상장 후 3개월)까지 주식 등을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되, 전환사채 만기일까지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따른 계산사례

 

 

 

 

 

 

① 비상장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 시 과세내용

○증여 시: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19,000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취득 시:비상장주식 1주당 취득가액이 15000원인 경우 4000원(19000-15000)에 대해 증여세 과세


② D+3월이 되는 시점(정산기준일)의 과세내용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 151,000원(170,000-19000)에 대해 증여세 추가 과세

*상장주식이 13,300원 이하(30% 이상 하락)인 경우:① 과세분 증여세 환급

*정산기준일: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상장 후 3월 이전에 취득·양수자가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을 양도 증여하는 경우는 사망일·양도일·증여일


③ D+3월 이후 양도 시 과세내용

○양도차익 60000원(130,000-170,000)에 대해 양도세 과세

- ② 시점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기존주주의 양도차익은 211,000원(230,000-19000)

*양도세 과세대상자: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참조

 

9.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

상장 추진 중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여 상장이 된 후에 시세차익을 얻는 것과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과 합병하여 상장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은 동일하므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해 정상적인 합병을 가장한 재벌2세 등의 변칙증여를 방지했다.

가. 과세요건

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할 것

최대주주 또는 지분율 25% 이상인 자(이하 “최대주주등”)로부터 그와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비상장주식(전환사채 등을 포함)을 증여받거나 취득할 것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증여받은 재산을 담보한 차입금을 포함)으로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 외의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것

*다른 법인의 범위(구 상증령 §31의5 ③)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인


⑵ 증여(취득)일 이후 5년 이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할 것

“특수관계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의미)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상증령 §31의5 ③).

① 주식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주권상장법인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상증령 §31의5 ③ 1).


② 상증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상증령 §31의5 ③ 2)

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법인(상증령 §28 ① 2)

본인이 법인인 경우: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 임원 포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나)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경영에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상증령 §28 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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