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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결정 국세는 결정통지서 도달해야 확정 효력 발생
정부결정 국세는 결정통지서 도달해야 확정 효력 발생
  • 일간NTN
  • 승인 2020.01.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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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납세의무의 이행과 확장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세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볍률상 당연히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립한 납세의무는 추상적인 납세의무로서 조세가 납부 또는 징수되기 위해서는 그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한다.

즉,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행위나 절차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납세의무의 확정제도:신고납세제도와 정부결정제도

납세의무의 확정제도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와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정부결정제도가 있다.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로서 신고납세제도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의 1차적인 확정권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다.

정부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정부결정제도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단지 세법상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며, 신고납세제도에 있어서의 신고와는 그 효력이 다르다.
 

3.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법 §22①). 세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당해 국세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인지 또는 정부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특별한 절차없이 성립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국세도 있다.

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하는 종합부동세에 있어서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법 §22② 각 호).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법 §22② 단서).

 

 

 

 

 

 

 

 

 

 

 

나. 정부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로 열거된 국세 외에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된다(법§22③). 이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서(또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해야 그 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 성립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국세

다음의 국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법 §22②).

① 인지세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③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④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4. 확정(결정)과 경정

가. 결정(決定)과 경정(更正)의 차이

결정이란 신고납세제도의 세목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결정하거나 정부결정제도의 세목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경정결정, 즉 경정은 ①신고납세제도하의 세목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지급조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등 신고에 의하여 확정(결정)된 것을 정부가 경정결정하게 되는 경우와 ②정부가 결정한 후에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되었을 때 이를 다시 경정결정하는 것을 포함해 말한다. 경정 후에도 탈루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다시 경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재경정이라 한다. 통상 경정과 재경정을 통틀어 경정이라고 부른다.


나. ‘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관련 법령의 내용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22의2①, 2002.12.18. 신설).

또한,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22조의2②, 2002.12.18. 신설).


다. 결정(당초처분)과 경정의 법률관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처분인 결정과 경정, 그리고 경정과 재경정의 효력에 관하여 소송물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심리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확장할 것인지, 재소기간의 준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는 어떠한지 관하여 여러 학설(병존설, 흡수설, 역흡수설, 흡수병존설 및 역흡수병존설 등)과 판례가 대립되어 왔다.

(1) 병존설

경정처분의 효력은 오로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미치게 되고, 당초처분은 경정처분과는 독립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각각 독립적으로 소송물이 되고, 불복청구기간 역시 각각의 처분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하게 되며, 소멸시효도 각각의 처분에 의하여 정해진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다시 진행하게 되고, 당초처분에 따른 납부, 독촉, 가산금 및 체납처분 등의 징수처분은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2) 흡수설

경정처분의 효력은 당초처분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해, 다시 고쳐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체에 미치므로, 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경정처분의 효력은 과세표준 및 세액 전체에 미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경정처분만이 소송물이 되고, 불복청구기간 역시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소멸시효도 경정처분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다시 진행하게 되고, 당초처분에 따른 납부, 독촉, 가산금 및 체납처분 등의 징수처분은 모두 그 효력을 잃게 된다.


(3) 역흡수설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으로 흡수되어 소멸되고 경정된 금액만큼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감시키는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로서 만약 불복청구가 진행되던 중 경정처분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그 증감된 금액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 또는 축소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당초처분을 전제로 한 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징수권 소멸시효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역흡수설은 주로 감액경정처분에 대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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